[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여야 대선 후보들이 20~30대의 표심을 의식해 가상자산의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상자산의 과세를 세법개정안이 발효되는 2022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가 정치적 논리에 휩쓸려 조세 본질을 혼탁시키는 것보다는 현실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사업자 신고 수리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투자자가 가상화폐를 통해 시사차익을 거둬 현금화 할 시 시중은행과 거래계약이 체결된 거래소만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중은행을 통해 현금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4곳 밖에 없는 상태다.
이외에 거래소 또는 P2P(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방식)를 통해 거래할 경우 투자자에 대한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업계 내에선 부정적인 반응이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세법개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하는 것은 맞으나 과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P2P 거래로 이루어진 가상자산에 대해선 투자자에 대한 정보 수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생겨 조세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과세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현 세법개정안대로라면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이 같은 상황이라면 투자 의욕이 꺾기게 돼 자칫 가상자산 투자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연령층이 20~30대로 집중되다보니 여야 대선 후보들은 표심 공략을 위해 현실과 맞지 않은 발언을 하고 있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근 “가상자산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만든 후에 세금을 걷어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는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 젊은이들에게 1년의 상실감을 줄 필요는 없다”며 과세 유예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진주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을 향해 과세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정책에 대한 제언보다는 표심을 위한 전략으로 비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