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규제·은행 가이드라인에 가상화폐 거래소 '이중고'

최정호 기자 입력 : 2021.08.24 10:16 ㅣ 수정 : 2021.08.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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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권화 작업이 한창이다. 업계 1위인 ‘업비트’만이 금융당국이 요구한 자격을 갖춰 독과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정리 작업을 진행하면서 되려 ‘업비트’ 독과점 체제가 구축됐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업비트의 독과점 체제가 구축되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3위인 빗썸과 코인원을 비롯해 영세한 거래소까지 줄도산 할 위기에 처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안한 가상화폐 제도권 거래소로 등록되기 위해선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받야하는 데, 빗썸과 코인원을 비롯한 영세 거래소 업체는 은행들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트래블 룰은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거래소가 파악하도록 한 자금 이동 규칙이다. 

 

금융위원회는 트래블룰 구축 적용 시기를 내년 3월25일이라고 밝혔지만, 빗썸과 코인원의 주거래 은행인 ‘NH농협은행’이 9월 25일까지 구축하라고 통보했다.

 

농협은행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 4위인 ‘코빗’의 주거래 은행인 ‘신한은행’ 역시 9월 25일까지 구축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문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해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에 있어 시중은행들이 요구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이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업계와 거래하고 싶지 않아 통과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이 요구한 시기보다 트레블 룰 구축을 앞당기라고 통보할 수 있는 데는 주거래 은행을 통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받아야만 제도권 가상화폐 거래소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다. 

 

업비트는 트레블 룰 구축 마련 후 ‘K뱅크’를 통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받은 상태다. 현재 업비트는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점유율 80%를 넘기며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다. 

 

A 업체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업계 2~4위 업체도 시중은행에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영세한 거래소는 줄도산 할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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