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벤츠, 배출가스 불법조작하다 '또' 걸렸다… 환경부, '과징금 43억+형사 고발' 철퇴

김태준 기자 입력 : 2021.11.03 16:31 ㅣ 수정 : 2021.11.03 16:31

스텔란티스도 EGR 가동율 떨어져… 과징금 1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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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G350d [사진=메르세데스-벤츠]

 

[뉴스투데이=김태준 기자]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례가 또 적발됐다. 1년4개월새 벌써 2번째다. 앞서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해 7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다 걸려 지금까지도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당시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에 인증취소, 과징금 642억원 부과, 결함시정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의 한국 판매법인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스텔란티스의 한국법인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6종 총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스텔란티스는 이탈리아와 미국이 합작한 자동차업체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프랑스 자동차업체 '푸조시트로엥'(PSA)이 함께 만든 세계 4위 완성차업체다. 올해 1월 출범했으며, 크라이슬러와 피아트, 마세라티, 지프, 시트로엥 등 14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는 SCR(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유로6(유럽연합이 정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수법은 지난해 7월 적발된 SCR 불법조작과 동일하다. 환경부의 인증받을 때는 SCR 장치에 요소수가 정상적으로 분사되지만, 운행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했다.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로6 경유차는 모두 SCR 장치가 장착돼 있다. 이 SCR 장치에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면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그대로 방출된다. 대신 차량의 출력은 높아진다. 결국, 메르세데스-벤츠는 차량의 출력과 성능을 국내 환경오염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스텔란티스는 경유차량 중 유로5가 적용된 차종이 적발됐다. 스텔란티스는 EGR의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됐다.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 후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18g/km보다 최대 9배 수준으로 과다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차종은 메르세데스-벤츠 G350d(17년2월~17년10월), E350d(17년3월~18년8월), E350d 4Matic(14년12월~16년10월), CLS350d 4Matic(16년1월~17년4월) 4개 차종과 스텔란티스 지프 체로키(14년8월~15년10월), 피아트 프리몬트(13년1월~14년5월) 차종이다. 

 

환경부는 총 6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츠 코리아, 스텔란티스 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불법조작이 확인된 메르세데스-벤츠에게는 43억원, 스텔란티스에게는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으면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며,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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