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퇴직고위공직자의 재취업심사 통과된 것 중 ‘특별한 사유’로 취업승인을 받은 비율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취업승인’을 받은 퇴직고위공직자의 비율이 최근 5년간 2016년 14.9%에서 2021년 52.4%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민간기업, 협회로의 취업심사의 경우, 2016년에는 취업제한 또는 불승인이었던 것이 2018년 이후 승인 또는 가능으로 심사된 사례가 많았다.
퇴직고위공직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다보니 취업심사가 쉬워져 퇴직고위공무원의 재취업심사통과율(승인 또는 가능)도 2016년 84%, 2017년 85%, 2018년 86%, 2019년 78.4%, 2020년 87.4%, 2021년 88%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애매모호한 취업심사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특별하지 않은 사유를 특별하게 판단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 취업심사제도는 관피아와 전관예우를 막고, 우리 사회 공정경쟁구조를 만들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만큼 더욱 엄격한 규정과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심사를 통해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불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승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