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오뚜기(대표 황성만)가 6개월만에 원산지 표기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뚜기는 중국산이 섞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오뚜기 옛날미역’과 ‘오뚜기 옛날자른미역’ 제품 2종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판명됐다고 2일 밝혔다.
오뚜기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오뚜기 옛날미역’과 ‘오뚜기 옛날자른미역’을 생산·납품하는 주식회사 보양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오뚜기는 지난 3월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이 제기되자 선제적으로 해당 미역 전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하고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해소 되길 기다려 왔었다.
오뚜기 관계자는 “오뚜기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국내산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납품업체들과 함께 수십 년 간 신뢰를 쌓아왔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고품질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오뚜기의 그간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게 돼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오뚜기는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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