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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채용면접 사생활 질문 금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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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기 기자
입력 : 2021.07.06 14:12 ㅣ 수정 : 2021.07.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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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민석국회의원 사무실]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채용면접시 구직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질문을 금지하도록 해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명 ‘채용면접 사생활 질문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취업난 속 구직자는 을의 처지에 있어 면접관에게 직무와 무관한 부당한 질문을 받더라도 불이익이 염려되어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9월 구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5명 중 1명은 채용면접시 결혼 계획, 출산 및 자녀 계획, 애인 유무 등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에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류 전형에만 적용되고 면접 전형에는 적용되지 않아 매년 직무와 무관한 ‘갑질 면접’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면접관이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금지하도록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의 ‘개인정보 요구 금지’ 조항을 현행 서류 심사에서 면접 심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혼인여부나 혼인계획 등 구직자의 혼인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작성하거나 질문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안민석 의원은 “구직자들이 채용과정에서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직무와 무관한 갑질 면접을 근절해 피해를 보는 구직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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