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中송금 월 한도 신설은 비트코인 거래 급증 통제용…국민·신한·하나는 '기존 한도' 유지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나라 보다 높아 차익거래를 실현하기 위한 해외송금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은행이 19일 중국 송금 월 한도를 도입했다.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가격이 한국시장에서 더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차익거래가 증가와 관련, 은행권에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이날 뉴스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기존 송금액 제한 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 우리은행, 비대면 중국 송금 월 1만 달러 한도 신설…창구는 해당 無
은련퀵송금은 중국인 개인만 수취가 가능한 ‘실시간 송금’ 서비스로 수취통화도 중국 위안화(CNY)다.
기존에는 은행 영업점과 동일하게 건당 5000달러, 일 1만 달러, 연 5만 달러의 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금번 한도 신설로 인해 앞으로는 월 1만 달러까지만 송금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은행창구에서는 기존 한도가 유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창구의 경우 증빙서류 등을 요청해서 의심스러운 해외송금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 되고 일반송금을 막으면 피해를 보는 고객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며 “비대면인 경우에는 의심거래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한도를 신설했고 ‘은련퀵송금’의 한도 지정으로 충분히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 국민·하나 비대면 해외송금 월 한도 1일 1만 달러 / 신한은 월 한도 없이 연 5만 달러
은행에서는 공통적으로 연 5만 달러만 비대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한도에는 차이가 있다.
국민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 앱인 ‘스타뱅킹’의 소액송금 한도가 1일 1만 달러로 책정이 되어있다. 하나은행의 경우에도 ‘하나EZ’는 1일 1만 달러의 한도를 가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 연 5만 달러 해외송금이 가능하며 월 한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
이들 은행들은 기존 해외 송금 한도를 유지하겠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