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화성시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자가격리된 아동 보호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관내에 첫 아동 확진자가 발생하자,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시는 아동이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경우 보호자도 준자가격리가 될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 안전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현금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자가격리 아동 1명당 9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7세 미만 아동(2014년생 이후) 중 8월 21일 이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아동의 보호자이다.
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 아동의 직계존비속, 위탁가정의 위탁부모,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는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 후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총 9천만 원의 예산을 긴급 마련해 올 연말까지 지원하고,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아동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아동보육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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