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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농협 납품 영업익 5% 대리점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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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입력 : 2020.05.06 23:10 ㅣ 수정 : 1970.01.01 09:00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남양유업이 영업이익 5%를 대리점에 분배하는 등 대리점과 상생을 위한 노력에 나선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신청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인 시정을 통하여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사진제공=남양유업]

 

남양유업이 마련한 동의의결안은 크게 4가지다. 먼저,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농협 남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한다.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한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p를 추가 지급한다. 이를 위해 매년 12월, 농협에 납품하는 4개 유업체 중 농협 위탁수수료율 상위 3개사의 수수료율 평균을 조사하며, 만약 남양유업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한 평균보다 낮으면 다음 연도 1월부터 상향 조정한다.

 

남양유업은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을 강화한다. 교섭권 강화를 위해 계약서에 정한 중요 조건 변경 시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 및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본사가 공정거래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 단체는 근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거래법령 준수에 관한 감시∙감독 권한을 보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리점 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남양유업은 기존 시행 중인 장학금 제도 기준을 완화해 수혜 범위를 20%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연간 1억 4,4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대리점주 질병∙상해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 대출하는 제도,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자녀∙손주 출생 시 분유 및 육아용품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동안 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결과라 생각한다.”라며,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하여 더욱더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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