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25)]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2만여명 추가 채용 가능해져

김태진 입력 : 2020.03.23 16:44 ㅣ 수정 : 2020.04.06 15:14

중앙정부가 소방인력 충원하고 장비도 구입, 예산취약 지자체의 소방관들에게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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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소방관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뀐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소방관(5만6647명)의 98.8%인 지방직 5만5964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소방인력 및 장비의 지역 간 편차라는 고질적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소방관이 지방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지방재정 형편에 따라 상당수 지역은 소방관 부족 및 열악한 장비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그러나 인건비 및 장비 구입비 등을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집행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능력 격차에 따른 인력난을 줄여줄 전망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그래픽 제공=연합뉴스]
 

예산이 취약해서 소방관 충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장비를 제 때에 구입하지 못했던 지자체 소속의 소방관들에게는 '단비'가 내리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전남, 충남, 제주 등 소방관 충원율이 60%대에 불과한 지역의 부족한 소방관 규모는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충원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 소방관 채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2017년 10월26일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첫 출발한 이후 약 3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셈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하위 법령 제·개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제·개정된 하위법령은 지난해 12월10일 공포된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률 6건(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 등 모두 36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대통령령 29개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 공포됐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등 행정안전부령 7개는 11~13일 공포됐다.

 
소방공무원 임용권은 시도지사가 가져, 지역별 시설격차 해소 기대감
 
소방공무원임용령은 소방청장이 소방관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했다. 또, 임용·인사교류·교육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대통령·소방청장이 가지는 소방공무원 임용권은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이 되지만 임용권은 현행대로 시·도지사가 행사하게 된다.
 
즉,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만 변할뿐 소속은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업무와 처우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의 기본 급여는 지역과 상관없이 호봉에 정해지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전환돼도 변화가 없다. 그러나 지역 간 복지 포인트는 상이하기 때문에 전체 급여는 재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 지방직 소방관은 23일 본지와의 전화연결에서 “업무에 있어서 큰 틀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지방직 소속이지만 국가직으로 변환된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지방으로 발령이 나거나 하는 일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의 예산분배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지방지역은 서울권과 예산 등에서 차이가 있다”며 “하지만 내달부터 국가가 전국의 예산분배를 담당하면 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고른 형편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직 전환으로 내부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월 이후가 되어야 정확히 알 것 같다”고 밝혔다.
 
소방인력 충원율 60%대 불과한 지방···서울 90.2% 수준으로 증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또 다른 화두로 소방인력이 꼽힌다. 각 사건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관 인원은 법정 기준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지역 재정상황에 따라서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그 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충원율이 열악한 지방의 소방관 채용규모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소방 2018년 6월 기준으로 지방 지역의 소방인력 충원율은 △전남 60.1% △제주62.6% △충남 63.4% 등으로 60%대에 불과하다. 서울의 인력 충원율이 90.2%인 것과 대조된다. 전국적으로 부족한 인력이 2만 명에 이른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 제정으로는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정원을 규정하고,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 정원 수요를 파악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원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 소방인력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위한 법안도 마련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했다. 이로써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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