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연장 아닌 ‘코로나19’ 휴업 법정 수당 지급…“자녀돌봄비용 지원액 개학 연기기간까지 확대해야”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신 더불어민주당 권택흥(50) 대구 달서 갑 국회의원 후보가 학교 교육공무직 노동자를 외면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권택흥 후보는 3일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개학을 연기한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면서도 “방학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 지급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돌봄지원비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방학 중 비근무자인 교육공무직의 경우 개학 연기로 생계가 어렵고, 방학 연장이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휴업으로 당연히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기금을 1인 1일 6만 6000원, 최대 180일까지 피해 사업장을 지원하는 만큼 맞벌이 부부가 돌봄교실 대신 가정양육을 원할 경우 자녀돌봄비용 지원액 또한 이에 준하도록 해야하고, 지원기간 또한 개학 연기기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자녀돌봄비용지원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최대 10일, 최대 50만 원의 돌봄비용지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교육부는 개학 연기에 따른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의 임금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방학 중 비근무자인 노동자들의 생계 대책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