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사용분 환급 불가, 본인 인증 교통카드 필수, 만12세 이상 후불교통카드 발급 가능
[뉴스투데이=송대승 기자] 평택시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방식은 우선 본인 인증된 교통카드를 이용해 1월 1일부터 6월까지 이용한 후 7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사용금액에서 일정한 비율을 6개월마다 총 6만원 한도, 즉 년간 12만원 한도에서 환급하여 주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버스가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경기도 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만13~23세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이며 본인인증이 된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하도록 한다.
지급일은 홈페이지가 구축되는 7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구축시스템의 완료 시일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다. 지원방식은 본인명의 교통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교통비 사용액 산정기준일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교통비이다. 지원범위는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이며 단, 타시도 버스, 지하철 단독통행 및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통행,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의할 점은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청소년들 가운데 부모 등 타인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청소년 본인의 이용실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명의로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후불교통카드는 신용이나 체크 등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가능하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7) 개정 시행으로 만12세 이상부터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은행 또는 카드사에 문의하여 발급받도록 하면 된다.
선불교통카드는 캐시비, 티머니 등의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해당 교통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소지하고 있는 선불교통카드로 회원가입을 하면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명의의 카드로 등록되며, 회원가입은 교통비 신청 전(2020년 7월 (예정))까지만 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반드시 본인명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 가능하며 현금 사용액에 관해서는 환급되지 않는다. 선불교통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면 본인확인 가능하고 후불교통카드는 본인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