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부정수급 의료기관 관계자에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민주당 신창현 의원 “건강, 요양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
5년간 의료기관의 보험 부당청구 10만5863건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 과천)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건강, 요양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인데, 최근 5년간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 수사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0만5863건에 달한다. 환수가 결정된 금액만 7092억8700만원이다.
특히 노인요양기관의 경우 지난해 조사 대사 기관 중 부당행위가 발견된 비율이 88.5%에 달한다. 노인요양기관의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은 994억3800만원이다.
이처럼 보험급여 부정수급이 심각한 이유는 벌칙 규정이 없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사무장 병원을 제외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비리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금 환수만 가능하다.
미국, 영국의 경우에는 공공의료보험 부정수급 수사권을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에게 권한이 부여된다.
벌칙 규정도 포함된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하는 요양기관의 개설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