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28명 전원 불기소...감사원 고발건은 지속 수사
증거 불충분 판단...혐의 없음
2023년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부터 본격화
[뉴스투데이=김지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고발한 28명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권익위가 2023년 9월 고발한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2024년 1월, 3월,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24년 4월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의 부정 채용 의혹 사건 등은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는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본격화됐다. 시민단체의 고발과 선관위의 자체 수사 의뢰를 기반으로 채용 비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후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3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딸의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아들의 부정 채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수 조사를 한 뒤 의심되는 내용은 다 검찰로 넘겼는데 조사 당시 선관위의 비협조로 한정적인 자료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무혐의 사유를 살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23년 당시 권익위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확산되자 전담 조사단을 구성하고, 같은 해 6월 14일부터 총 52일간 384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포함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7년간 진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과정에서 비리 정황이 포착된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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