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MG손해보험 매각 실패 시 청산 가능"

김태규 기자 입력 : 2025.01.16 14:52 ㅣ 수정 : 2025.01.16 14:52

노조 강력 반발에 실사 지연…법적 조치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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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매각이 노조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면 청·파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예보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약 3년간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유효한 입찰자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해 추가 매수 희망자를 찾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중요한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 하락이 예상돼 이번 매각을 통한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G손보의 K-ICS 비율(경과조치 후)은 2022년 말 43.5%, 2023년 말 76.9%, 지난해 9월 말 43.4%로 당국 권고기준인 150%는 물론 보험업법상 규제 비율인 100%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9일 수의계약 입찰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MG손보에 대한 실사에 나섰으나 MG손보 노조의 반발로 실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노조는 메리츠화재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를 인수하면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보는 실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MG손보 관리인과 협의해 실사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실사가 지연돼 최종적으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한다면 △4차 공개매각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가교보험사 계약이전 △경영정상화 등의 선택지가 남는다. 다만 3년간 메리츠화재 외에 유효한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만큼 4차 공개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파산에 돌입하게 되면 실손보험 등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로 계약이전이 어려울 수 있으며, 5000만원 초과 보험계약자의 경우 예금보호한도 초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노조의 반발에 대해 "MG손보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매각 절차가 지연돼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되면 보험계약자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파산재단에 재고용되는 인력 비율도 매각에 비해 미미할 수 있다"면서 "실사에 협조해 매각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MG손보 근로자 및 노조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노조의 실사 방해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도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업무방해, 출입금지 방해 가처분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리츠화재 의 인수 이후 고용이 안 되는 인력은 파산 선고 전까지 MG손보에 잔류할 수 있다"면서 "메리츠화재와 MG손보 대표관리인 및 노조 협의가 진행된다면 관련 인력에 대해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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