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세정 기자]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앞서 2017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다시 살펴보라며 돌려보낸 것이다.
기업은행 노조·퇴직자는 지난 2014년 6월 ‘기본급의 600%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정기 상여금이 빠진 상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인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이 산정돼 지급된 만큼, 사측이 제대로 통상임금 기준을 다시 설정해 누락된 수당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2016년 5월 1심과 이후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최종 승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노조 측 법률 대리인은 "환송심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최종 판결까지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