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10대 고용 정책 총정리...최저시급 1만 30원에 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원

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1.06 06:52 ㅣ 수정 : 2025.01.06 06:52

저출산 극복 위한 육아지원에 총력 기울여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근로자 최저임금 역사상 첫 1만원대 진입
청년‧중장년 취업 지원 통한 고용 상승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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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구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우고 고용 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다. 앞으로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정책이나 청년, 중장년 계층에 대한 고용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박진영 기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는 출산율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고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 자녀를 둔 부모에게 각종 급여 지급을 확대하고,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 지원 정책을 전면 개편‧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노동약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고,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뉴스투데이>는 올해 시행되는 정부의 고용 정책 중 가장 중요한 10대 정책을 모아서 정리했다.

 

■ 육아휴직 관련 급여‧지급 기간 대폭 확대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던 방식을 변경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첫 달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200만원에서 월 220만원으로 확대한다.

 

■ 육아지원 3법 개정…일육아지원 제도 개선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이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급여지원 기간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며 사용 기한을 출산 후 90일에서 120 이내로 확대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며 유급 기간을 1일에서 2일로 늘린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 2일을 신설‧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한다. 미숙아 출산전후휴가는 90일에서 100일로 변경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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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육아휴직 개선 사항  [자료=고용노동부 / 표=박진영 기자]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한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 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월 120만원을 지원하고,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한 사업주에 대해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

 

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하고, 5인이상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기업에게 채용장려금 760만원을 1년간 지급한다. 청년은 장기근속 인센티브 480만원을 18개월, 24개월차에 각각 240만원씩 나눠서 받을 수 있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은 오는 10월23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출국 금지 될 수 있다.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고,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참여를 제한받게 된다. 또한,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체불임금 지연 이자는 퇴직자와 재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정부는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에 '폭염'을 근로자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시하고, 사업주의 예방조치 노력을 보다 강화했다. 오는 6월1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전문가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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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025년 최저임금 결정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 그래프=박진영 기자]

 

■ 사상 첫 1만원대 최저시급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이며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사업주는 수습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 급여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4월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일로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 추모 주간'으로 설정한다. 이번 법정기념일 지정은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양질의 일경험 지원

 

정부는 퇴직 중장년이 일경험을 희망하는 경우 1~3개월 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해 제공한다. 참여자는 참여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순노무직 등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닌 전기기사, 공조 기능사, 사회복지사 등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기업은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프로그램 운영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을 대상으로 빈일자리 업종 취업을 지원한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1개월 이상 참여하고,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후 6개월간 근속을 유지하면 월 20만원씩 최대 120만원까지 훈련참여수당을 받게 된다. 취업성공수당 4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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