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보험GA협회장, '판매수수료 정보 제공' 방안에 "설계사 이직 빈발할 것" 반발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12.16 16:40 ㅣ 수정 : 2024.12.16 16:40

"경유계약·부당승환계약 성행할 가능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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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 [사진=한국보험대리점협회]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 강화와 비교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를 별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번 개선안은 이달 13일 열린  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됐다.

 

금융위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가 형식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해 비교하도록 하고, 특정상품 권유 시 설계사의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기록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교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를 별도로 안내해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려는 판매채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을 제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고수수료 상품 및 GA 모회사 편중판매 관행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GA업계는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제공이 설계사의 잦은 이직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그간 비교·설명제도가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 원인은 각 보험사의 수많은 상품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험판매시장에 전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보험가입 설계 시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의 실제 연령대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고 표준 40세 연령대로 비교·설명하기 때문에 고객의 권익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교·설명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보험사의 모든 상품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매채널에 전달돼야 하고, 비교·설명 시 실제 연령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된다면 그간 금융당국이 판매채널의 최대 문제라고 지적해 온 설계사들의 무분별한 이직이 빈발하게 될 것"이라며 "GA의 극심한 스카우트 경쟁을 줄이기 위해 GA협회는 정착지원금 1200%룰 준수를 위한 자율협약을 실시하 소기위 성과를 거둬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수수료 정보제공 제도가 실시되면 회사 간 스카우트 경쟁이 아니라 설계사 스스로 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강력하게 근절하고자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인 경유계약과 부당승환계약이 더욱 성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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