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소 7곳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유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조영준 기자 입력 : 2024.12.06 16:39 ㅣ 수정 : 2024.12.06 16:39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보고 이물 미보고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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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김장 식재료 제조업소 일체 점검을 통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최근 김장철을 맞이해 많은 사람들이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등을 구매하는 가운데 부산시가 식품관리와 안전을 위해 점검에 나섰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김장 식재료 취급 고춧가루, 김치, 젓갈류, 절인배추, 다진 마늘 등 식품제조가공업 147곳 중 78곳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102곳 등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소 180곳을 일체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7곳 업소들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보고대상 이물 미보고, 품목 제조보고 미변경,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과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반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지 등의 준수 사항 처분 근거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영업정지 15일이 부과된다.

 

보고대상 이물 미보고는 식품위생법 제46조 식품 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미이행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허가 등의 처분 근거에 따라 각각 과태료 300만 원과 2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자가품질검사 전부 미실시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처분 근거에 따라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는 식품위생법 제40조 건강진단 처분 근거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주부 김 모(54) 씨는 “추운 날씨에 음식 잘못 먹고 탈나면 고생하는데 업소에서 식품위생법을 지켜 안전한 음식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철저한 위생 관리와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하며 지속적인 집중 지도점검 실시로 위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배추 등 농수산물 27건, 고춧가루 등 가공식품 3건 등 총 30건의 식재료를 수거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추가로 실시한 식재료 30건 중 9건의 방사능 검출 여부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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