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성숙한 사회를 위해... 부산시설공단,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조영준 기자 입력 : 2024.11.28 15:36 ㅣ 수정 : 2024.11.28 15:36

부산시민공원 산책로, 민원신고 다수 지역에서 목줄·가슴줄·입마개 착용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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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이 지난 27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사진=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로 반려동물 관련 사고나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가운데 부산시설공단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나섰다.

 

부산시설공단은 지난 27일 부산시민공원 일원에서 부산진구 지역경제과, 부산진경찰서 부전지구대와 합동단속반을 꾸려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했다.

 

합동단속반은 많은 주민들과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와 민원신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반려견의 목줄이나 가슴줄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맹견의 입마개 착용 여부 점검에 나섰다.

 

부산진구에 따르면 이번 합동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준수 지도 단속을 계기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동물보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동물의 공격성 등으로 인한 위해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마개 착용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지역별 조례에 따라 5~20만 원까지 다르며, 개의 종류, 행동, 크기,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부산시민 안 모 씨는 “종종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들을 마주친다. 주인은 아무렇지 않아 하는데 다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킬 건 지켜줬으면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시민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유주의 성숙한 의식문화가 중요하다”며 “반려견과 산책 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안전하고 깨끗한 공원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민공원은 반려견 전문 교수 초빙 펫티켓 교육 및 경찰과 반려견 순찰대가 함께하는 펫티켓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반려동물 친화 공원 조성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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