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실시…. 시민 신고방법은?

문지영 기자 입력 : 2024.11.28 15:22 ㅣ 수정 : 2024.11.28 16:44

야생동물 취급 우려업소 및 밀렵행위 우려지역 대상으로 단속 나서
밀렵·밀거래 행위 발견시 시민신고는 특수전화 128번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수거된 불법엽구들 사진[사진=대구지방환경청 제공]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겨울철 먹이 부족으로 이동하는 야생동물을 노리는 밀렵 극성 기간이 다시 찾아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내달 2일부터 3월 14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 우려업소 342곳과 금정산, 철마산 등 밀렵행위 우려지역이다. 구(군) 공무원 및 야생동물보호협회 등 회원과 민관 합동단속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올무, 덫, 창애(덫의 일종으로, 꿩·너구리·노루 등을 잡을 때 사용됨), 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 활동도 병행한다.

 

단속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민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크게 홈페이지, 환경신문고 전화로 나뉜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민소통 카테고리에서 신고를 하거나 지방환경청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환경신문고를 통한 방법은 동일지역 통화권내(시내)에서 신고할 시 지역번호 없이 128번, 시외 신고는 지역번호+128, 휴대전화는 지역변호 없이 128번으로 하면 된다. 그 외 방법으로는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할 수도 있다.

 

신고대상이 되는 밀렵·밀거래 행위는 범위가 넓다. 일반적인 포획행위 뿐만 아니라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자 ▲불법엽구를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등이 있으며 자세한 법령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