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1.25 16:04 ㅣ 수정 : 2024.11.25 16:04
재판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교사고의 있다고 판단하기 부족"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가 선고되고 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며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와 통화할 당시 증언할 것인지의 여부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한 교사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한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때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