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입법…중증장애아동 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늘어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1.21 18:48 ㅣ 수정 : 2024.11.21 18:48
11월20일~12월30일 '육아지원 3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 연장 등 사회 추세 반영 여성정책과 관계자 "육아 3법 지원 대상 범위 밝혀" 김문수 장관 "더 필요한 부분 살펴 제도 확대할 것"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미숙아 출산전후휴가가 100일로 확대된다. 고위험 임신부는 전체 임신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고,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는 1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계자는 21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 9월 입법안과 이번달 개정안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육아지원 3법의 하위법령에 위임한 장애아동, 미숙아, 고위험 임신분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면서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으로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을 살펴보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육아 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며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양 부모에게 각각 2960만원을 지급하는 특례를 적용해 총 592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양부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중증 장애아동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 아동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0일 늘어난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를 말한다. 이들은 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 가능하다.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보건복지부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으로 정한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를 말한다.
이와 더불어,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이는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입법한 육아지원 3법을 내년 2월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