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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비수도권 뿌리업종 중견기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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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1.21 15:16 ㅣ 수정 : 2024.11.21 15:16

12월 2일~6일,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제조업‧서비스업‧농축산업 등 총 3만4000명 규모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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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2월 2일∼6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총 3만3803명으로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으로 지난 4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 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5회차부터는 뿌리·중견기업의 허용범위가 확대 적용되어 300인 이상 제조업 중 뿌리업종이면서 본사‧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이면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해야만 가능했다.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차에 연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다음달 19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다음달 20일부터 24일까지,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다음달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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