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
[뉴스투데이=김범식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서울시는 최근 2025년 생활임금(living wage)을 확정해 발표했다.
생활임금은 일반 시민들에게 최저임금만큼 친숙한 개념은 아니지만,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는 다른 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임금 관련 계약 시 활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생활임금의 개념, 최저임금과의 차이, 그리고 서울시 생활임금의 수준을 살펴본다.
• 생활임금은 가구 단위로 급여 수준 결정하는 일종의 가족 임금
최저임금(minimum wage)은 국가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시간당 금액으로 결정·고시된다.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려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교통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임금수준이다.
이는 최저임금만으로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적정소득이라 할 수 있다.
생활임금에 대한 관심은 19세기에 시작되었지만, 현대적 의미의 생활임금은 1994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생활임금제는 2000년대에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하였으며, 국내에서는 2013년 노원구와 성북구가 처음으로 시행했다.
2015년에는 서울시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고, 2024년 대구시도 이를 시행하면서 현재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여러 면에서 최저임금과 차이가 있다.
첫째, 최저임금은 노동자 1인이 시간당 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으로, 개인 단위로 책정된다. 반면 생활임금은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가족이 가계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므로 ‘가족 임금(family wage)’이라고도 불린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맞벌이 부부 2인과 사교육이 필요한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둘째,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규정되며, 모든 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생활임금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고, 특정 사업장이나 특정 직무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셋째, 최저임금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반면, 생활임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수준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므로 지역마다 금액에 차이가 있다.
•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11,779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749원 많아
서울시는 최근 2025년 생활임금을 확정해 발표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노동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과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확정된다.
2025년 생활임금은 시간당 11,779원으로, 올해 적용된 11,436원보다 3.0% 상승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가 법정 노동시간인 월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을 근무할 경우 월급으로 246만 1,811원을 받게 된다.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749원 더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4년 시급 9,860원에서 1.7% 인상된 10,03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시비 100% 지원을 받는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천여 명이다.
< 법정 최저임금과 서울시 생활임금 추이 >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은 기본 개념, 법적 근거, 결정 과정, 금액 수준, 적용 대상에서 차이가 있지만,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하려는 제도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생활임금 도입 당시에는 최저임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부문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달리 법적 강제력이 없고, 이를 민간에 유도할 수단이 부족해 확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생활임금제를 활성화하려면 지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들과의 협약을 통한 생활임금제 확산, 생활임금 적용기관에 대한 유·무형 인센티브 제공 등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