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서 ‘의원직 상실형’...여당 “재판 조속히 매듭 지어야”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곧장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결심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도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조속한 재판 마무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며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발언과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씨에 대한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국토부 협박에 대한 발언은 법률상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심 판결 이후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 역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있다.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된 만큼 조속히 재판을 매듭 지어달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