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체육회 불공정 카르텔 원천 차단하겠다"... 이기흥 방지법 발의

조영준 기자 입력 : 2024.11.14 18:08 ㅣ 수정 : 2024.11.14 18:08

자체기구 스포츠공정위 역할을 외부기관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겨 불공정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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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이 이기흥 방지법을 발의하며 체육회 불공정 카르텔 차단에 나섰다. [사진=정연욱 의원실 제공]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이기흥 현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한 가운데, 국회가 이른바 '이기흥 방지법'을 발의하며 체육계 카르텔에 칼을 빼 들었다.

 

정연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은 14일 이기흥 방지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체육회 자체기구인 스포츠공정위의 역할을 제3의 외부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겨 불공정을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에 대한 징계와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처리하도록 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체육회 회장과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4년(1회 연임)으로 법률로 제한한다. 추가 연임은 윤리센터의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공정위가 가졌던 체육회 임원의 연임심의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기흥식 셀프연임승인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 회장은 본인이 임명한 공정위원을 통해 3연임 도전을 승인받으면서 체육회의 자정능력에 의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의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에서 직원 부정 채용, 금품 등 수수, 횡령과 배임 등의 비위가 확인된 이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스포츠공정위는 문체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의 3연임 도전을 승인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짜고 치는 심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스포츠공정위의 제도 개선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의 발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정 의원은 "체육회가 비위 혐의로 직무정지된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을 승인하는 등 자정기능을 잃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해 체육회의 불공정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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