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 결의…정기석 이사장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되길”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 기관의 조사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3일 청주 메리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26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에게 특별한 사항에 한정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빅데이터기반 불법개설의심기관 분석시스템과 전문인력을 투입하면 3개월 정도의 수사기간이 소요되므로 훨씬 효율적이고 빠른 수사가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경감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특사경 도입을 주장하면서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간병비, 필수의료비 지원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환수 결정한 진료비와 약제비가 지난 14년간 3조4000억원에 달했지만, 징수율은 6.9%에 그쳤다. 불법기관에서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특사경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일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4년간 표류하다 폐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등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언급하며 공단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지난 9월 열린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와 이번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통과됐고, 보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도 결집된 만큼 공단 특사경 법안 통과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석 이사장은 “전국 시도광역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 국회에서 힘을 싣는 만큼, 국민의 염원이 담긴 특사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