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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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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입력 : 2024.11.12 17:17 ㅣ 수정 : 2024.11.12 17:17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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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오른쪽)와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이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카카오뱅크

 

[뉴스투데이=김세정 기자] 카카오뱅크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에서도 '노란우산' 가입이 가능해진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고객이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폐업·노령 등의 위협에 대비한 생활 안정 자금과 사업 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 제도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또는 분기별로 5만~100만원을 납부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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