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 “국익 위해 참관단 파견해야”…국방위, ‘우크라 참관단’ 파병 공방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4.11.11 19:42 ㅣ 수정 : 2024.11.11 20:05

“비무장으로 소수 전문가들이 단기간 가며, 요청 없이 우리 필요에 의해 보내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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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국방 예산과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우리 군의 참관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게 우리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헌법상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맞섰다.

 

여야는 11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장관은 회의에 출석해 “참관단은 파병과는 다르다. 파병은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 부대를 의미하지만, (참관단은)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부대도 아니고, 무장도 없이 비무장으로 간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소수 전문가들이 단기간에 가게 돼 있다. 그리고 전쟁 당사국이나 유엔의 요청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헌법 60조 2항에는 파병할 때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다. 헌법을 초월해 장관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과거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반박했다.

 

헌법 60조 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우크라이나 파병은 현행 해외파병업무훈령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장관은 이번에 참관단을 보낸 것은 헌법도, 해외파병업무훈령도 아닌 독자적으로 헌법과 법률, 훈령의 근거도 없이 보낼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따졌다.

 

해외파병업무훈령 제4조 1·2에는 ‘부대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를 거쳐 이뤄지고, 개인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참관단 파견은 당연한 조치”라며 “북한군의 전술과 능력을 파악·분석해야 하고 현대전 양상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법안을 발의해 개인 파병마저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개인 파병은 지금까지 국방부 훈령에 의해 1993년부터 약 30년간 모든 정권에서 장관이 결정해서 보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헌법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헌법 밑에 법률이 있는 것이고, 훈령이 있는 것”이라면서 “이 훈령은 헌법 60조에 권고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야 된다”라며 “그것을 지키는 게 어떻게 해서 헌법을 위배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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