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파주 대성동 마을 전체 51가구에 방음창, 방음문 새시 설치를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파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그리브스에서 국내 유일의 DMZ 내 마을인 대성동 마을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즉석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또 건강검진 차량과 심리상담 마음안심버스 2대를 바로 투입해 주민들의 트라우마와 난청 등을 치유하고,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탄현면)에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도 마련하도록 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 배석한 경기도 간부들에게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방음 새시 공사를 해서 최단기에 마무리하라"고 했다.
김 지사는 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에게 "파주시청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상주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진두지휘해 오늘처럼 현장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성초등학교에 대한 방음 새시 등의 지원 방안도 경기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한 달 동안 밤낮으로 '꽈광' 소리와 굉음, 짐승소리에 시달리며 고문을 받고 있다. 잠 좀 자게 해달라. 사람답게 평범한 일상을 원한다"고 김 지사에게 호소했다.
김동구 대성동 마을 이장은 "방음 새시를 설치하면 생활소음 이하인 30dB 정도(현재는 80dB 안팎)로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간담회에 함께 한 민통선 지역의 장단면 통일촌과 해마루촌 주민들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북한 포병사단의 사격 준비 태세로 굉장한 불안감을 느낀다"며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도는 지난 15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 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밖의 금지 명령 또는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