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국정감사에 등장한 '다 해줬잖아'... 정연욱, AI 시대의 퍼블리시티권에 문제 제기
정연욱, 아이유의 '밤양갱', '메이플' 김창섭 디렉터의 AI 영상 재생하며 AI 시대의 퍼블리시티권 문제 제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제멋대로 저작료 징수 지적하기도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생성형 AI 영상이 국정감사에 등장했다.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김창섭 디렉터를 소재로 한 노래 '다 해줬잖아'가 그것이다. 해당 영상은 AI 저작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수영구) 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AI로 아이유의 목소리를 학습시킨 '밤양갱' 노래를 재생한 뒤, <메이플스토리> 김창섭 디렉터와 관련한 AI 영상을 재생했다.
정 의원은 재생에 이어 "두 콘텐츠 모두 AI가 만든 가상의 목소리"라며,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에게 "아이유의 목소리와 김창섭 디렉터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 합성된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강 위원장은 "도용의 가능성이 있다"며, AI 커버와 관한 저작권 이슈에 대해 "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여부와 사용 허락에 대한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서 "AI 저작물은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활용 여부, 결과물에 대한 기존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라며, "다만 얼굴, 목소리 등에 대한 부분은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특징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정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이유의 '밤양갱'과 '다 해줬잖아' 영상을 자료로 제출한 것은 생성형 AI 사용이 일반화되고 관련 콘텐츠가 인기를 모으면서, AI가 학습하는데 사용한 개인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정 의원은 "이런 것이 하나의 트렌드, 문화가 됐다"고 짚으면서,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에 대중적으로 하나의 추세로 굳어진다고 봐야 한다. 크게 확산될 수 있기에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달라"며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하 음저협) 의 저작료 징수 현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음저협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음악저작권 방송사용료를 과다 청구했다.
대법원은 KBS와 MBC의 음저협 저작권 관리비율을 2016년 기준 80.44%로 판단했다. 그러나 음저협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상파 3사에 97%의 관리비율을 적용해 방송사용료를 청구했다. 2016년에는 KBS와 MBC에 미지급 저작권료 소송을 제기하고, 지상파 3사에 음악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저작권위원회가 음저협의 제멋대로 징수를 수수방관했다"며, 저작권위원회를 향해 "합리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