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본사 둔 '중견 뿌리 기업’, 지방 사업장 외국인 고용 허용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뿌리 업종 중견기업들은 지방에 사업장을 둔 경우 비수도권 사업장에서도 외국 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뿌리 업종은 제조업이 기반이 되는 주조와 소성 가공, 금형, 열처리, 용접 등이 속한다.
정부는 17일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 허가 요건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뿌리 중견기업들의 외국인 고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발표한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수요 조사' 결과를 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둔 뿌리 중견기업의 69%는 공장을 가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들이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은 지방 소재(38.3%)로 꼽혔다.
한편, 정부는 외국 인력이 빠르게 적응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뿌리 업종 맞춤형 특화 훈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현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외국인들이 안전 수칙 등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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