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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MG손보 매각 성사시키려 입찰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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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4.10.14 17:13 ㅣ 수정 : 2024.10.14 17:13

예금자보호한도 업권별 차등 적용에 부정적 입장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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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유재훈 예금보호공사 사장이 MG손해보험 매각 수의계약 기한 연장에 대해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연장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의계약 입찰 기간연장을 요청한 회사가 있었느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유 사장은 "기간연장을 요청한 회사는 없었다"면서 "두 번이나 매각에 실패해 매각을 꼭 성사시키고 싶어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보의 MG손보 매각 수의계약 입찰 기한은 지난달 24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예보는 기한을 이달 2일로 연장했다.

 

현재 MG손해보험 입찰에는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와 메리츠화재가 응찰한 상황이다. MG손해보험 노조는 예보와 금융위원회, 메리츠화재가 짜맞추기 식으로 수의계약을 성사시키려 한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메리츠화재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를 인수하고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메리츠화재의 인수를 반대하고 있다.

 

신 의원은 "메리츠화재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를 인수하면 약 1조원의 기회 이익이 있다"면서 "시장에서는 이미 다 낙찰이 돼 있는 것으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MG손보 수의계약과 관련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공동출자 형태로 고용승계와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 같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왜 검토되고 있지 않은지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MG손보 수의계약 입찰은 이달 2일 마감됐다. 예보는 입찰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본조달 능력 등을 검토한 뒤 이달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예금자보호한도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유 사장은 "은행만 차등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예보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한 차례도 상향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 이후 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유 사장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면 예금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으로 자금이동(머니무브)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가장 우려한다면서도 은행권에 대해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 사장은 "예금을 받는 한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외국의 사례"라면서 "예보도 국제 기준에 맞춰 차별화하지 않는 것이 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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