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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제재안 검토에만 최대 965일...“금융위 안건소위 구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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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일 기자
입력 : 2024.10.07 14:01 ㅣ 수정 : 2024.10.07 14:01

금융감독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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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금융사 제재 등의 사항을 사전 검토한 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기는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 심사가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사들의 로비 방지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안건소위원회에 대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2024년 8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로 올린 안건은 총 908건으로 집계됐다. 

 

안건소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심사 횟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2회 91건 △3회 17건 △4회 6건 △5회 4건 △6회 6건 △7회 3건 △8회 3건 등으로 나타났다. 2회 이상 심사한 안건은 총 130건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8번을 심사한 안건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대신증권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KB증권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이다. 모두 금융투자 상품 불완전 판매 등에 관련된 제재건이다. 

 

특히 강 의원은 안건소위원회가 안건 최초 부의에서 심사 완료까지 비상식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안건소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의 처리 기한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1월~2024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로 올린 안건의 심사 소요 기간을 보면 100일 이상이 32건, 200일 이상이 1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일례로 크레디아그리콜(CA)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의 경우 지난 2021년 6월 18일 최초 부의된 이후 올 1월 30일 안건소위원회 통과까지 956일이 걸렸다. 이 안건은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의 직원이 90억원 넘는 자금을 7개월 동안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사건에 대한 제재 심의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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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 관련 안건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9명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한다. 이 때 안건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안건소위원회에서 사전 조율해 정례회의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안건소위원회 구성원이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1명 등 4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또 안건소위원회는 회의록이 아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외부 공개 요청 시에만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단 4명이서 밀실 행정으로 전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등을 사전 검토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니 과다하고 비상식적 심사기간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며 “피해를 입은 금융 소비자의 신속한 보상과 보호를 위해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안건소위원회 구조 및 처리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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