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불복’ 소송 시달리는 금융위···10건 중 4건은 ‘패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최근 6년간 금융위 피소액 800억 달해
판결 결과 10건 중 4건은 금융위 패소
강 의원 “제재 정당성·신뢰 저하 우려”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 조치에 불복한 금융사들의 소송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금융위 피소액은 800억원대에 이르고, 이에 대응한 소송비용도 30억원대로 집계됐다. 최종 판결 결과 10건 중 4건은 금융당국이 패소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387건으로, 소송가액은 약 807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소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49건 (약 96원) △2019년 49건(약 160원) △2020년 70건(약 228억원) △2021년 78건(약 139억원) △2022년 67건(약 7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만 74건(약 11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금융위 피소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징금 등(가산금, 과태료 부과 처분취소)’이 94건 (약 9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 및 임직원 제재’ 76건 (약 128억원) △‘집행정지 등’이 70건(약 15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의 급증하는 피소 건수에 비례에 소송비용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6년여간 금융위가 피소건으로 집행한 예산은 약 32억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피소된 387건 중 판결이 나온 151건에서 금융위가 승소한 건 97건(64.2%)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대상 소송건 10건 중 4건은 제재 수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강 의원은 “금융위 제재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송이 증가할 시 금융당국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고 예산 및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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