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연욱 "안세영에 복종 강요한 협회 용서할 수 없어"
배드민턴협회 '가스라이팅' 만행에 용서 없다는 입장 밝혀
'재능약탈방지법 (안세영법)' 발의도 예고
[부산/뉴스투데이=강지원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수영구)이 최근 밝혀진 배드민턴협회의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재능약탈방지법 (안세영법)'의 발의도 예고했다.
정 의원은 11일 "배드민턴협회가 선수들에게 해온 행위들이 마치 '가스라이팅'처럼 보여질 수 있다"면서, "안세영 선수와 통화하고 언론에 전달하기를 잘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선수 몰래, 40명의 거대한 이사회가 숨어서 불리한 규정"을 만들었다며, "복종을 지시하며 비인간적 처우를 수용하게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를 "전형적인 체육계 가스라이팅 사례"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배드민턴협회는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규정을 두고, 1회만 불응해도 선수 자격을 정지시키고 있다. 故최숙현 선수의 사건 이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된 규정이지만, 배드민턴 선수들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정 의원은 "협회는 국제대회 출전 자격, 연봉과 계약, 선수선발 과정에서도 심각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경기력에 필수적인 신발의 자유로운 선택을 원했던 안세영 선수의 사례를 소개하며, "협회장은 후원계약을 이유로 거부했다. 국가대표 선수단에 20%를 배정하던 후원금과 선수 보너스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며 일갈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선수들을 위한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협회 임원들 차지가 됐다. 회장 등은 '페이백'을 받아 임의로 나누고, 후원금의 10%도 임원이 챙겨갔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지급되야할 라켓, 경기화, 가방 등은 대의원, 이사, 협회 원로가 가져갔다.
정 의원은 "횡령 및 배임이 의심된다. 운동은 선수가 하고 돈은 협회가 버는 파렴치한 갑질"이라고 다시 한번 질타하면서, "국가대표 팔아 돈 버는 신종범죄다. '재능약탈방지법'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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