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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조기 안착…금감원, 사업자 현장 엄정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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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분 기자
입력 : 2024.09.03 14:18 ㅣ 수정 : 2024.09.03 14:18

원화마켓거래소 2곳, 코인마켓 거래소 3곳 등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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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freepik]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요 사업자들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현장 검사를 통해 법령상 의무 이행과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 등을 점검하고자 함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 등을 고려해 원화마켓거래소 2곳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법 시행 전인 지난 2월부터 로드맵 제공은 물론, 현장컨설팅 및 규제시범적용 등을 통해 사업자의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해왔다. 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검사를 통해 새로운 규율체계가 조기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도 현장검사 대상에 올렸다. 즉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해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자를 선별한다.

 

검사 대상은 현장·컨설팅·민원 등으로 파악한 내부통제 수준·재무상황을 고려해 코인마켓 거래소 3곳, 지갑·보관업자 1곳이 지정됐다. 

 

또한 제보·민원으로 알려진 중요 위법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테마검사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향후 중점 검사항목을 중심으로 가상자산법 준수여부, 이용자보호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제보나 신고사항 등 긴급 현안 점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사인력을 투입하는 등 탄력적인 검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은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제도상 보완할 점을 발굴해 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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