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점 브랜드 갑질 의혹’ 무신사 현장조사 착수

남지유 기자 입력 : 2024.08.26 18:32 ㅣ 수정 : 2024.08.26 18:32

공정위, 26일 오전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 파견
타 플랫폼 입점 제한·최혜 대우 요구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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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스탠다드 한남 플래그십 스토어 외부 전경 조감도 [사진=무신사]

 

[뉴스투데이=남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 업체들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무신사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무신사가 입점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앞서 무신사는 전략 브랜드와는 입점 계약 외에 ‘파트너십 협약서’를 별도 체결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협약서에는 타 플랫폼 입점 제한과 최혜 대우 요구 등 브랜드 사업 활동 제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브랜드가 국내외 온라인 판매처에 입점할 때 무신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 방식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멀티호밍(다수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현상) 제한 또는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적발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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