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기자 입력 : 2024.08.08 09:13 ㅣ 수정 : 2024.08.08 09:13
7일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 기준' 마련 아크로리버파크·원베일리 등 31개 단지 대상 "공동시설 개방으로 받은 혜택에 대한 약속 지켜야"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7일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중 2곳(아크로리버파크, 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앞으로 주민공동시설 개방단지는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시설개방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방과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고자 한다.
입주자 모집 시에는 모집 공고문에 시설개방을 명시하는 등 모집 대상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하여 시설개방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계약 시에도 별도 동의를 받아 분양계약서에 첨부한다.
시설은 개방하고 외부인에게 비싼 이용료를 받는 편법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이를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고 운영방식과 사용료 등을 결정하게 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시설개방 미이행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함과 동시에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갑작스런 개방으로 인해 당사자들은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뉴스투데이>에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할 조치가 맞다"며 "다만 외부인이 무단으로 출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입주민 입장에서는 치안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밖에 없어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