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매각이 무산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다시 매각에 나섰다.
예보는 31일 'MG손해보험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를 냈다.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입찰이며 주식매각(M&A) 또는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신·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된다. 3차 매각과 같은 방식이다. 접수기한은 8월 8일 오후 3시다.
최종인수제안서 접수 이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며 이후 상세 일정은 우선협상대상자에 개별 통지된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MG손보 매각을 추진 중인 예보는 이달 19일 MG손보 매각 본입찰을 진행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MG손보의 건전성 불안을 이유로 매각이 실패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경과조치 적용 전 42.7%, 적용 후 52.1%로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는 물론 보험업법상 규제 비율은 10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수자가 MG손보 인수 이후 K-ICS 비율 정상화를 위해 들여야 하는 비용은 6000억~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예비입찰에 나선 사모펀드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입찰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3차 매각이 무산된 지 12일 만에 재차 매각을 추진하면서 일각에서는 예보가 수의계약 전환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동일 조건으로 진행되는 동일 차수 재공고에서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