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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티메프 사태'에 PG업계 '총력 대응'…카드업계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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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7.31 08:41 ㅣ 수정 : 2024.07.31 08:41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에 자산 처분‧채무 변제 금지
PG사, 자체 자금으로 우선 환불 진행 후 구상권 청구 계획
"PG사 피해 수천억 이를 것"…"카드사 책임 분담" 목소리도
카드업계 "원칙적으로 PG사 책임…법적 분담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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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결제대행업체(PG사)를 넘어 카드업계에도 타격을 줄지 주목된다. PG사들이 이번 사태에 따른 손실을 카드사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이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거래 중단과 회원 이탈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판매회원과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개시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정관리를 통해 자금을 관리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티메프가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셀러)들에게 2~3개월치의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셀러들과 대기업 유통회사들이 티메프와의 판매 계약을 취소하면서 플랫폼에서 빠졌고, 여행사들 역시 항공권과 호텔 예약 등을 강제 취소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후 PG사들이 티메프에서 철수하면서 소비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PG사와 카드사에 결제 취소와 환불 절차를 진행하라고 압박했고, 카드사와 PG사들은 현재 결제 취소와 환불 접수를 받고 있다.

 

티메프와 계약을 맺은 카드결제 관련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 11개사다.

 

■ PG사, 티메프 기업회생에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불확실

 

PG사는 티메프와 같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카드사의 결제를 대행해 수수료를 받는다. 소비자가 카드로 PG사를 통해 결제하면 카드사가 대금을 PG사에 선지급하고, PG사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플랫폼은 셀러에게 이를 정산해 준다.

 

환불 절차는 고객이 결제 취소 또는 환불을 요청하면 카드사가 PG사에 취소‧환불 대금 지급을 요청하고, PG사가 플랫폼으로부터 대금 지급받아 카드사에 납부하면 완료된다.

 

문제는 PG사가 이들로부터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전일 티메프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티메프는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됐다.

 

PG사는 우선 자체 자금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지만 대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업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조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게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산에 이른다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 PG사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결제 취소가 접수된 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환불 조치를 한 후 티메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구상권 청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불‧결제취소 금액 규모를 예상하기는 어렵고, 당장은 환불‧취소 처리에 총력 대응 중"이라며 "PG업계 피해규모를 합하면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 PG업계 "카드사, 온라인 결제 최대 수익자…책임 분담해야"

 

PG업계에서는 '티메프 사태'를 PG사가 모두 떠안을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온라인 결제를 통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카드사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PG사가 통상 인터넷 쇼핑 플랫폼에서 받는 수수료율은 0.2% 수준이다. 하지만 티메프와 같은 대형 가맹점의 경우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반면 PG사가 결제를 대행하면서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율은 2% 초반대다.

 

PG업계에 따르면 PG사들은 이달 29일 금감원 주재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온라인 결제의 최대 수익자는 카드사인데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카드사, 셀러, PG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PG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카드사가 온라인 결제로 수익을 올리는데는 PG사의 역할이 크다"면서 "PG사와 동반자적 관계인 만큼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책임을 분담할 법적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국, 관계사 등의 협의를 통해 분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시각도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는 PG사와 계약한 것이고, 티메프와 계약한 것은 PG사"라며 "카드사가 책임을 분담할 법적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티메프가 친 사고를 PG사와 카드사가 수습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셀러는 물론 PG사, 카드사까지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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