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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업주 수수료 44% 인상'은 과장...배달비·포장요금 인하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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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 2024.07.15 14:29 ㅣ 수정 : 2024.07.15 14:29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 관련 공식 입장문 통해 반박
업주 중개이용료율 개편(6.8%→9.8%)..."경쟁사와 동일"
"중개이용료율 개편이 메뉴 가격 인상의 주 요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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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업주 부담 수수료 44% 인상은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에서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 관련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중개이용료율은 인상했지만 배달비와 포장 요금 등을 인하해 이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우아한형제들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배민은 "이번 요금제 개편은 '배민1플러스'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개편에 따른 업주 부담 변화를 정확히 보려면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한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민에 따르면 1만원∼2만5000원 주문을 기준으로 업주 부담액을 계산했을 때 총 비용(중개이용fy+업주부담배달비+결제정산이용료+부가세 기준) 인상률은 약 0∼7.9%다. 일례로 2만5000원 주문할 시 서울 기준 업주의 총부담액은 기존 대비 495원(7.9%) 증가한다. 중개이용료는 1700원에서 2450원으로 오르지만 업주 부담 배달비는 3200원에서 2900원으로 300원 감소한다.

 

배민은 "이번에 변경한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6.8%→9.8%)은 경쟁사와 동일한 수준"이라며 "이번 인상 액수만큼 그간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배민 서비스 이용 업주분들의 주문 중 상당수는 가게배달(울트라콜, 오픈리스트)이 차지해 배민1플러스 요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또 "포장 중개이용료의 경우 기존 요율 대비 50% 낮춘 3.4%의 할인 요금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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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금액대별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 전후 비교. [사진=우아한형제들]

 

이 외에도 배민은 '중개이용료율 개편이 메뉴 가격 인상의 주요인'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한 '2023 2분기 외식 산업 인사이트 리포트'에서 외식업주의 90.3%가 메뉴 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식재료 비용 상승'을 꼽았다는 설명이다.

 

배민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배달앱 이용 외식업체 비중은 28.7%에 불과하다. 또한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고 매장 장사만 하는 식당이 여전히 70%에 달한다. 

 

배민은 "배달 주문을 통한 매출액이 외식업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4%에 불과하다"며 "배달 앱 입점 업주의 비용 부담이 메뉴 가격 인상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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