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손보사 M&A 난항 속 매각 전망은…건전성 '부담'‧낮은 가격 '이점'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7.04 08:14 ㅣ 수정 : 2024.07.04 08:14

예금보험공사, MG손보 매각 본입찰 이달 5일서 19일로 2주 연기
예보, 인수자 자금 지원 계획…손보사 필요한 우리‧교보 참여 가능성 남아
대주주 JC파트너스-금융위 간 소송 변수…JC파트너스 승소 시 매각 무산
업계 "MG손보, 점유율 낮고 수익성 매력 없어…라이선스가 가장 큰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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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G손해보험]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롯데손해보험 인수전에서 발을 빼면서 본입찰을 앞둔 MG손해보험의 인수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 매각을 진행 중인 예금보험공사는 당초 이달 5일로 예정됐던 MG손보 본입찰 일정을 이달 19일로 2주 늦춰 진행한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사모펀드(PEF)의 실사와 자금조달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예보의 MG손보 매각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1월과 10월 진행된 매각 시도에서는 단수의 예비입찰자만 참여해 무산됐다. 국가계약법상 예보가 주도하는 매각은 단수의 입찰자가 참여하는 경우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된다.

 

하지만 이번 예비입찰에는 국내 PEF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PEF JC플라워 등 두 곳이 참여하면서 실사 단계까지 진행됐다. 예비입찰자들은 이달 초 실사를 마쳤으며 본입찰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예보는 매각 성사를 위해 인수합병(M&A) 방식 외에 자산부채이전(P&A) 방식도 허용하기로 하면서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량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인수할 수 있어 인수자의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예보는 추가 자금 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예비입찰자의 본입찰 일정 연기 요청이 있었고, 매각 성사 가능성을 늘리기 위해 요청을 받아들였다"면서 "연기 요청 사유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비입찰자 두 곳이 모두 참여한다면 자금 지원 규모를 더 적게 써내는 곳이 인수하게 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지원 규모를 설정한 상황이며 입찰 전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G손보는 2022년 4월 금융위원회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경과조치 전 64%, 경과조치 후 76.9%로 전후 모두 금융당국 권고 기준인 150%는 물론 보험업법상 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한다. 올해 1분기에는 경과조치 전 비율이 43.3%까지 하락했다.

 

K-ICS 비율이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 대비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으로 산출한다. 이 비율이 100%보다 낮으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MG손보의 K-ICS 비율을 높이기 위해 6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들여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단행하거나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등 자본성증권 발행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자비용을 감안하면 수익성에는 큰 부담이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MG손보의 예상 매각가를 2000억~3000억원 규모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예보가 주도하는 매각에서는 예보의 지원 자금을 제외한 건전성 정상화 비용만을 투입하면 된다. 그럼에도 건전성 제고를 위해 수천억원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 만큼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특히 PEF의 경우 통상 인수 후 3~5년 내 매각해 자금회수(엑시트)를 하기 때문에 정상화 이후 엑시트 시점에 이익을 남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남겨야 하는 사모펀드 입장에서 건전성 제고를 위한 비용 투입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금이 커질수록 손해를 보거나 엑시트 시점이 지연될 것이 분명해 사모펀드의 본입찰 참여 여부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MG손보 인수를 통해 손해보험업 라이선스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이점으로 평가된다. 우리금융이 롯데손보 인수전에서 발을 뺀 이유로 높은 매각가가 지목되는 만큼 손보업 라이선스가 필요한 금융지주사가 참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것이다.

 

롯데손보 매각가로 2조~3조원이 거론되는 것과 비교하면 MG손보 인수에 따른 비용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롯데손보 인수를 포기한 우리금융이나 지주사 전환을 선언한 교보생명이 참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손보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MG손보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높지도 않고 수익성 면에서도 매력적인 매물이 아니다"라면서도 "MG손보 인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손보업 라이선스 정도일텐데, 라이선스 필요한 우리금융이나 교보생명 등이 본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MG손보의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반발하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은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다. 재판부가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예보가 주도해 온 매각 작업은 전면 중단된다.

 

손보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만일 사법부가 JC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매각 절차가 중단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복수의 원매자가 본입찰에 참여한다고 해도 사법 리스크로 인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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