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뿔났다…금투세 폐지 무산에 반발 확산
[뉴스투데이=임재인 기자] 21대 국회 임기종료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무산 조짐을 보이자 국내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식 큰손’들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 가능성에 국내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 개미들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전일 오후 여의도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한투연은 개인주식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로 이번 집회는 올해 첫 금투세 관련 촛불집회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약 360여명이 모였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주식시장 수준과 비슷한 국가 중 과연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 시 주가 하락이 없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 행은 많은 개인투자자의 경제적 생명줄을 끊는 잔혹한 행위”라며 “기업가치 하락으로 다수 기업이 퇴출되고, 실물경제에도 타격을 주며, 세수도 줄고 국민연금 투자자산 손실도 늘려 총체적 난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 처리가 무산된 만큼 늦어도 8월까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국내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이 된 후 재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가 정치적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다시 유예하는 것은 꼼수"라면서 "금투세는 이념과 정치가 아닌 경제 논리로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정답은 바로 폐지"라고 부연했다.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기 과세 원칙에 따라 마련됐다. 금융투자로 주식은 5000만원, 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20%를 세금으로 떼가는 제도다. 단, 3억원 이하인 경우는 20%지만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 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유예한 바 있다.
만일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대한민국은 세계 주요국에서 프랑스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소득세·거래세·양도세 등의 ‘3중 과세’를 하는 국가가 된다.
금투세에 대한 의견은 여당과 야당, 투자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직전 총선에서 정부와 야당은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완전 폐지 입장을 내놨으나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전면 시행하겠다고 버텼다.
개인투자자들의 의견 또한 금투세 완전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로 세금은 ‘주식 큰손’들에게 부과되지만 시장은 이들의 동향에 큰 영향을 받기에 부담스러운 세금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을 뺄 경우 국내 주식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이는 전체 투자자의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걱정이 십분 반영됐다.
현 정부와 투자자들은 입을 모아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에서 더욱 저평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