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중증치매 등록시 보험료 1년 유예…'민생안정특약' 적용대상 확대
'여성MZ보험'에 최초 탑재…'3대 중대질병' 납입 면제 사유 포함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흥국화재가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개발했다.
28일 흥국화재에 따르면 이번 특약은 정부와 금융권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마련한 민생안정특약에 새로운 요건을 더해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이달 출시된 '흥Good 모두 담은 여성MZ보험'에 최초로 탑재됐다. 알츠하이머 등 중증치매 진단을 받은 후 산정특례 대상으로 신규 등록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도 보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민생안정특약은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흥국화재도 지난 4월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과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 등 치매∙간병 보험에 이 제도성 특약을 반영한 바 있다.
이번 여성MZ보험에서는 '3대 중대질병'이 납입 면제 사유로 포함됐다.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을 경우 남아있는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직과 출산∙육아휴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납입 유예 사유에 해당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생안정특약은 '내일을 밝히는 큰 빛, 태광 ESG'라는 태광그룹 경영 슬로건과도 부합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기여하고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ESG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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