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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헬스케어 식품정보 표시 자동화 시스템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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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 2024.04.16 10:33 ㅣ 수정 : 2024.04.16 10:33

'식품 맞춤 법규 검토 자동화 지원 시스템' 자체 개발
건기식·특수영양식 등 표시사항과 법적기준 비교·검증
소비자에 신속하고 정확한 헬스케어 식품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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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이 헬스케어 식품 표시 검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사진=풀무원]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풀무원이 헬스케어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영양정보 등 표시 관리를 자동화한 '풀무원 헬스케어 식품 맞춤 법규 검토 자동화 지원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풀무원은 이를 통해 헬스케어 식품에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 말했다.

 

풀무원의 '헬스케어 식품 맞춤 법규 검토 자동화 지원 시스템'은 건강기능식품·특수영양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에 기재된 세부 표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적 기준에 맞춰 비교 및 검증해주는 자동 관리체계다. 

 

이 시스템은 풀무원이 앞서 도입한 PRIS(Pulmuone Regulation Integrate System, 법규 통합 관리시스템)에 더해져 전체 식품군의 표시 심의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특수 용도, 기능성 표시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맞춤형 프로세스와 표시사항서 개발 △건강기능식품 법적 표시 사항 자동완성 △특수 유형에 따른 법적 규격 충족 여부 검증 △연령별 섭취 기준치 비율 계산 △마케팅 소구 포인트 제안 등 총 5가지다.

 

그간 헬스케어 식품은 일반식품 대비 법적으로 요구하는 항목과 단계가 복잡해, 행정처분 고위험군에 속해 왔다. 풀무원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며 법규 관련 전사 통합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작업자 혼란을 해소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여갈 전망이다. 

 

또 영양정보와 섭취 기준치 등 법류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자동검증·추천·제안 기능을 도입해 법적 요건에 맞는 제품의 셀링 포인트를 소비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법규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불필요한 수정 절차를 줄이는 등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풀무원 관계자는 "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에 따라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에게 관련 제품 정보를 정확하고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법규 시스템을 마련해, 고객이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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