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여야 ‘금융 공약’으로 표심 잡기...중도상환수수료 다시 도마에

유한일 기자 입력 : 2024.03.28 08:14 ㅣ 수정 : 2024.03.28 08:14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공약집’ 공개
서민 자금 공급·금리 부담 완화 등 금융 공약 담겨
중도상환수수료는 공통 공약으로..“개편” vs “면제”
총선 후 변화 생기나..당국도 ‘실비용만 반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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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투데이 DB]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4·10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둔 거대 양당이 금융 공약으로 서민 표심 잡기에 나섰다. 대환(갈아타기) 인프라 활성화와 정책금융 확대, 우대금리 지원 등으로 체감 금융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여야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공약을 공통으로 제시하면서 총선 이후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 “대환대출 활성화” “정책자금 확대”...여야, 서민·소상공인 겨냥 금융 공약 


 

2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양당의 공약은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 공급 및 혜택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자금 공급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 다양한 금융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서민금융에 대한 조회와 신청, 실행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대환대출 서비스 범위 확대 및 이용시간 연장 등도 추진하겠다고 내세웠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 대출의 성실 상환자에 대해선 한도 증액으로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시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의 항목을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준거(기준)금리에 더해지는 가산금리를 낮춰 최종 대출금리 수준을 끌어 내리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 차주에 주어지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 고지를 의무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화된 장기·분할상환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정책자금 지원 규모도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공약이 포함됐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으로 맞춤형 금융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여기에 저금리 대출 확대 및 우대금리 지원도 추진한다.

 


■ 정치권發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다시 수면 위...은행은 “이미 면제 범위 넓어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공약을 공통으로 제시했다. 차주가 계약한 시점보다 대출을 빨리 갚을 때 내야하는 수수료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개선에 대한 양당의 방향성에는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국민의힘은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를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할 때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면 불공정 영업 행위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공약을 내걸었다. 당장은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유기관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 전 분야로 넓히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은행은 차주가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수수료를 물린다. 일종의 계약 위반 페널티다. 상품별로는 주담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각각 1.4%, 1.2% 수준이고 신용대출은 0.6~.0.8%다. 은행권이 받은 중도상환수수료는 연간 2000~3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은행의 중도상환수료 부과 문제를 지적해왔다. 현재는 은행들이 상생금융 일환으로 취약 차주에 대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적용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일반 차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손실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개정을 올 2분기 내 진행하고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총선 이후 여야가 공약 이행 차원에서 힘을 실으면 중도상환수수료 제도에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사와 고객과의 약속 문제였고 질서를 위해 받아왔던 것”이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예 받지 않고, 요즘은 면제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당국이나 정치권이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큰 저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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