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행정적 불이익이 개선된다. 사고내역 기록은 물론 벌점·범칙금 등이 부과되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과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행정적 불이익을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피해구체 절차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 해당 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보험사기 피해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함께 환급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교통사고의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가 확인·제공하는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취합해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발급한다. 피해자는 확인서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과납보험료 조회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출력하고 거주지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사고기록 삭제, 범칙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한 뒤 사고기록·벌점 등을 삭제한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금감원은 4월 15일부터 경찰서에서 사고기록 삭제 등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고 2개월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하고 5월 30일부터는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중 미비점을 보완해 6월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개별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사가 매월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 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