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받아가세요…사업주에 월 20만원 지급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3.21 13:41 ㅣ 수정 : 2024.03.21 13:41

고용부, 20일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올 7월부터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 10시간까지 200만원 지원
자영업자 임신·출산·육아로 폐업시 구직급여 수급 자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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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 장려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올 하반기부터 근로자의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신설‧확대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다.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주 10시간 줄이면 사업주에 월 20만원 지급

 

고용부는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 지원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오는 7월부터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달리 업무 시간을 줄여서 근무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가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최초 5시간→10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까지 지원하고, 5시간 이상은 통상임금의 80%를 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사용 대상 자녀의 나이를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 법은 지난해 10월 정부안 발의를 마치고 국회에 계류중이다.

 

■ 고용보험법령에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시 

 

고용보험법령에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명시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령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수급 자격이 더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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